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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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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 6월 1일부터 시작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영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은광)는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는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에게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 최소 12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기업 월 최소 20만원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참여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참여기업의 납입금을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지원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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