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울산 관광호텔 형수·조카 살인범 2심서 35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울산 관광호텔 형수·조카 살인범 2심서 35년 선고

금전 관계로 다툼 있어와..."초범이고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 영향있다"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인근의 한 관광호텔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형수 B모(52.여) 씨와 조카 C모(32.여) 씨, D모(30.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와 C 씨를 숨지게 하고 D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당시 A 씨는 형 부부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10여 년간 일했지만 경영 악화로 일을 그만둔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흉길로 찔렀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위협을 가할 만한 어떠한 도구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답하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중한 것은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의 다소 무례한 행동이 피고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