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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잉크테러남'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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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잉크테러남'에 벌금 300만원 확정

강남역 사건 모방, 성적 욕구 해소하려 범행...재물손괴만 적용

지난해 부산대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버려진 스타킹을 가져가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A모(3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 부산대 잉크 테러 피해 사진. ⓒ부산대학교 SNS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내에서 스타킹을 착용한 치마차림의 여학생 5명을 뒤따라가 검은 액체를 스타킹이나 옷, 운동화 등에 뿌리고 여성들이 스타킹을 여자 화장실 스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면 몰래 들어가 가져가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스튜디어스 복장 여성들의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접하고 이를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도 "강남역 잉크테러 사건을 보고 나도 따라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려고 검토했으나 적당한 혐의를 찾지 못해 재물손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원은 약식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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