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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대검 장착하고 광주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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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대검 장착하고 광주 진입했다

국방부 대외비 문서 최초 공식 확인...손금주 "대검 피해 사실도 조사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소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 그간 군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17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 대외비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1988년 5월, 국방부의 직권 조사 결과로 작성됐다.

당시 국방부가 계엄군의 대검 장착 여부를 조사한 까닭은 5.18 이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이야기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만행과 관련해 그간 민간에서는 '계엄군이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훼손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해당 소문은 유언비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계엄군의 대검 장착 사실은 입증됐다.

문건에 따르면 공수부대 10개 대대는 1980년 5월 18~20일 광주에 투입될 당시 소총에 대검을 장착했다. 한 군인은 "계엄군의 최초 '위력시위' 당시 대검을 착검했으나, 시민의 항의로 착검을 해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즉, 국방부는 '여성 신체 훼손' 소문을 반박하려다 의도치 않게 대검 장착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자료를 보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에 의한 사망자가 최고 11명"이었다며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계엄군의 대검 사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사실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난 11일 계엄군의 성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했다. ⓒ나경택.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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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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