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검증한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최장 3년(1차 2년, 2차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5.18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며 "당시 최종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지, 은폐조작 의혹, 인권 유린 등을 낱낱이 밝혀서 제대로 된 역사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5.18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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