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735호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 가격 비준 표를 적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받은 산정가격으로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열람방법으로는 시청 세무과의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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