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협박하거나 불법으로 돈을 받은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당수 언론사들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 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익산지역 언론사 편집국장인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지역 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광고비를 가장해 35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익산지역 업체 2곳에 우호적인 기사를 댓가로 51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처럼 행동해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북지역 일간지 6곳의 대표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북지역 한 일간지 대표 B(57)씨는 지난해 2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전주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6년 12월 특정재단과 홍보기사 계약을 체결하고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준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재해 3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른 일간지 대표인 C(60)씨 등 3명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등재해 보험급여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간지 대표 4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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