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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