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7일 제출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4개월 만에 혐의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의 수사무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지시로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사건은 있는데 범죄자가 없는 이상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이 정부 들어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것은 경찰의 신뢰성에 치명적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현오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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