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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유죄…출마 물거품으로?

법원 "징역 4개월, 집유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노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경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재판이 확정될 경우 노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자격정지 1년이 함께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노회찬 전 의원은 "무릎 꿇지 않겠다"며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판례를 만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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