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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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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남 창원시는 오는 30일 개별주택 7만 4320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른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는 5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창원시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개별주택은 의창구 1만9899호, 성산구 5486호, 마산합포구 2만55호, 마산회원구 1만4734호, 진해구 1만4146호다.

창원시는 가격 공시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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