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식당 관계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공개 질문을 발표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7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환경단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담당 검사,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송철호 후보가 있는 법무법인 측이 유통업자의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알려져 후보 적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송철호 후보는 지난 3월 중순쯤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무법인 측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적어도 120만 울산시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면 엄격한 도덕성과 살아온 과정에서 언행의 일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시장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송철호 후보가 직접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송철호 후보가 지난해 12월 초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민들에게 5000만원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것은 인권변호사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송철호 후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송철호 후보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변호인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변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법인 측이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시점이 3월초라는 의혹이 있다. 돈은 12월초에 받고 3개월 후에 변호사 선임계를 말이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시장후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파장은 일파만파 번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송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식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고 시민들께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고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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