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양주를 훔쳐 경쟁 업체에 반값에 넘긴 20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강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취득과 폭행 등의 혐의로 이모(2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보관하고 있는 1000만원 상당 양주 65박스를 훔치고 금고에 있는 현금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술을 옆 동네에 있는 경쟁 노래방에 상자당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 인근 술집에서는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지 않고 양주를 빼돌려 넘기는 것으로 처리했다.
양주 재고가 비는 것을 눈치챈 노래방 업주와 조직폭력배인 실장이 자신을 추궁하자 A 씨는 범행을 사실을 조금씩 털어놨으나 계속해서 횟수가 늘어나자 이들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와 실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절도 혐의로 A 씨와 훔친 양주를 넘겨받은 업체 사장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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