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 8899필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자료를 바탕으로 성산구 내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개별필지에 대해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거쳐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산정·검증됐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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