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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72억→36억→72억…이재용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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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72억→36억→72억…이재용 운명은?

정유라 말 값, 다시 뇌물액수에 포함…이재용 최종심에 미칠 영향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맞물려 있다.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이다. 다만 뇌물 규모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린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심, 이 부회장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최근 재판 결과는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 2심 재판까지는 삼성의 뇌물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선 삼성의 뇌물 규모가 다시 늘어났다. 이 부회장 최종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논란거리다.

삼성 뇌물 액수, 213억 원? 72억 원? 36억 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뇌물 액수가 213억 원이라고 봤었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실제로 준 돈은 77억8735만 원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선 실제로 준 돈 가운데 차량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72억9427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런데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선 뇌물 액수가 36억3484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72억9427만 원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뇌물 액수와 같다.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뇌물 액수가 줄었던 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값을 뇌물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당시 재판부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는 횡령액 50억 원을 피하려 억지 논리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선 다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값을 뇌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역시 이 부회장 1심 재판 결과와 같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선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불인정→인정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상당부분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1심이나 2심처럼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2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살핀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이 부회장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대한 해석 문제다.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각각 다른 해석을 했던 셈.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다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지닌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를 기각하는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유라가 말을 사용한 가치 계산하지 않았던 이재용 2심 판결, 파기될까?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던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 역시 최종심에선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탄 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제공한 말을 무료로 탄 셈이다.


그렇다면, 말을 사용한 가치는 뇌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 가치를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가 지닌 맹점으로 지적됐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제공한 말 값을 뇌물액수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가 기각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를 기각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횡령 및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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