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유지를 위해 제정한 시행령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인을 동원해 시민을 제압하라는 명령이다. 총기 발포도 허용되고,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는 것도 허용되는 제도다. 군에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쿠데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후해 수도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위수령 선포에 대비한 회의를 군이 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무력진압 검토했다")
21일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고려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탄핵 정국 당시도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문건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작성됐다지만, 무기사용 등은 국방장관 차원에서만 검토될 일이 아니"라며 "한 전 장관이 누구 요청으로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사고 없이 진행한 촛불혁명에 군 투입을 검토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이철희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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