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요구하면서 "최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또 최 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소위 비선 실세로 정부, 기업 질서를 어지럽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뇌물죄 등 사익이 수백억원 대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으로 실체 규명을 방해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우리 사회에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 수익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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