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지난 3월 6일 신청사 개청식 후 처음으로 열린 제26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열고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교육·연수·시찰 및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송우섭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이제 신청사가 개청된 만큼 군민과 보다 넓게 소통하며 질 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함으로써 고흥의 큰 발전과 미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