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누적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고액 체납자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 행방불명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차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으며, 3월30일까지 연납(일시납부)을 신청, 납기 내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293억원의 20%인 59억원과 올해 부과 예정금액 150억원의 85%인 127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정부합동평가 기준 41%(S등급)를 목표로 징수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하기를 바란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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