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선생님들이 올해 3월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교권 전담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변호사를 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권 전담변호사 채용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담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운영과 전문변호인 위촉을 통한 주 1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교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번에 채용한 교권 전담변호사는 교원힐링센터에 소속돼 교원들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과 현장지원을 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소송업무 관련 법률지원,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돼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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