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농장주가 지체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을 수십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기초연금마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의 한 농장주 A 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강서구청에서 실시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사례관리대상자 논의 중 강서구 지역의 지체장애 4급인 정모(71) 씨를 알게됐다.
정 씨는 30년가까이 A 씨의 농장 한쪽에 자리한 컨테이너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몸을 녹이며 생활하면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 씨가 생활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던 중 A 씨가 정 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정 씨가 돈 관리를 못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정 씨에게 지급된 생계비, 기초연금, 명지거주이전지원비, 개인근로속 등 7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금액들을 정 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 씨고 모르는 보험료를 비롯해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 씨의 주거 공간에 전기담요만 하나 있었을뿐 구청에서 사례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 사는 공간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농장주는 정 씨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담 과정에서 정 씨는 지적장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만하면서 살아오다보니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올해 1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컨테이너에서 나와 현재는 양로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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