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강·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폭력사범 집중단속 대상은 흉기를 사용한 강·폭력 범죄와 흉기 휴대, 주취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조직폭력배 간 집단 폭력, 외국인 밀집 지역 강·폭력사범 등이다.
경찰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사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흉기 사용, 중한피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후배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1차례를 찌른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오모(36) 씨가 구속됐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평창 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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