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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줘?" 입소 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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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줘?" 입소 후배 흉기로 찌른 30대

흉기로 목 1차례 찌른 뒤 현금 7만원 빼앗아 도주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오모(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의 한 생활실에서 김모(28) 씨의 목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와 김 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소 선후배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들에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사회복귀와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경찰에서 오 씨는 "김 씨가 돈이 있는데도 술값을 내지 않고 평소 담배를 달라고 해도 없다고 거짓말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다 모텔에 투숙하려는 오 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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