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까지 부산경찰청이 인터넷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3235건 총 10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사기 단속 유형별로는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 사기가 260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81%에 해당했다.
사기 피의자 연령대로는 20대가 469명(46%), 10대가 386명(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자 479명에게 1억3996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돌려주었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행계좌 218개를 지급정지 시켰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로는 네이버 카페에서 가게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육집기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50명으로부터 1억3232만원을 가로챈 A모(29) 씨를 지난해 10월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사기 피의자들은 도박이나 유흥비로 돈을 탕진했다"며 "대부분이 전과가 있는 자들로 피해발생은 전년 동기간 대비 9.2%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명절·휴가철 전후 인터넷 사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기별 맞춤 예방·홍보와 함께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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