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내화성이 강해 그동안 슬레이트 등의 건축 자재에 빈번하게 사용돼 왔다. 특히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도 석면 함유 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만 해도 서울시내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제곱미터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3만7022제곱미터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3만9732제곱미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 감시단'을 운영,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 조사부터 철거 공사와 이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공공 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에도 '석면 지도' 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언제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지, 어떤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의 시행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철거 현장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석면 철거 및 처리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부실 철거를 예방한다는 계획 역시 내놓았다. 이는 건축물 철거업자가 석면 철거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어 그동안 석면 철거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석면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전문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철거 이후에도 철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석면 위험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령으로 분산돼 있는 석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석면에 대한 실질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홍익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해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프레시안 |
이에 대해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석면 문제는 시민 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홍익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 학부모들이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석면 검출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불법적인 석면 철거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학부모와 서울시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를 제안했었다. (☞관련기사: '석면 어린이집'…석면 철거 동영상 공개에 '경악')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뉴타운 지역의 석면 위험성을 폭로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도 '공동조사위원회' 대신 '주민 감시단' 등으로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발표 이후 철거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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