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9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9600만원이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청장·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선거로 1억1200만원이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7600만원 보다 8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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