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남 전 울산시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0만원, 사기죄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는 사기죄가 벌금으로 감형됐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은 1심을 유지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해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고법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김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는 확실시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울산시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 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자력이 없는 후보자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국고를 손실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12월 21일 울산교육청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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