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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밍크고래 울산 앞바다서 그물걸려 죽은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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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밍크고래 울산 앞바다서 그물걸려 죽은채 발견

해경, 모두 불법 포획 흔적 없어...보호대상인 혹등고래 고래연구센터로 인계

울산 앞바다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혹등고래와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해역에서 보호대상인 혹등고래 1마리와 밍크고래 1마리가 어선에 혼획됐다고 29일 밝혔다.


▲ 지난 28일 혼획된 혹등고래 모습. ⓒ울산해경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울상 동구 주전항 동쪽 1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7.93t급 통발어선 선장이 통발줄에 결려 죽어있는 고래는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혹등고래로 길이 10.4m, 둘레 6.4m, 무게 약 12.1t으로 확인됐다.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및 외표검사로 이 혹등고래가 불법포획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다.


▲ 지난 28일 혼획된 밍크고래 모습. ⓒ울산해경

또한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울산 동구 방어진항 동쪽 59km 해상에서 9.77t 연안자망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4m, 둘레 2.8m, 무게 2t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 검사 결과 불법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선주에게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를 방어진수협에 3100만원에 팔렸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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