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혹등고래와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해역에서 보호대상인 혹등고래 1마리와 밍크고래 1마리가 어선에 혼획됐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울상 동구 주전항 동쪽 1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7.93t급 통발어선 선장이 통발줄에 결려 죽어있는 고래는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혹등고래로 길이 10.4m, 둘레 6.4m, 무게 약 12.1t으로 확인됐다.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및 외표검사로 이 혹등고래가 불법포획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울산 동구 방어진항 동쪽 59km 해상에서 9.77t 연안자망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4m, 둘레 2.8m, 무게 2t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 검사 결과 불법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선주에게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를 방어진수협에 3100만원에 팔렸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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