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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산업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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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산업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확대 추진

30일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내 발표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실제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작가들이 업데이트일 이틀 전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간주하고 월 2회 이상 지각하면 월 매출의 3∼9%를 지각비로 징수했다. 실제 매출과 업데이트에 구체적인 피해가 없고 작가마다 기준도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 속에 한 해 1천500만원을 지각비로 낸 작가도 나왔다. A사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 서비스된 작품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기한 없이 반복적인 원고 수정 요구, 웹툰 플랫폼이 작가에게 연재를 제안한 뒤 해외 전송권과 2차 저작물을 독점하는 행위, 작가도 모르는 재연재, 아파도 쉽지 않은 휴재, 강제 연재중단 등이 불공정 사례들로 소개됐다.

작가들은 계약과 관련해 계약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배상액이 미미해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점, 사실상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점 등을 고충으로 들었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 웹툰 계약의 문제점으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재기간, 연재횟수, 원고료 지급 기준,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정적인 웹툰 사업자 수에 비해 웹툰 작가가 매우 많아 계약 내용에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불공정 거래로 작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익 배분 등 원고료 관련 문제,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웹툰 연재가 더이상 어렵게 됐을 때 청산과정에서의 수익 배분, 해외 사이트에 연재할 경우 수익 배분과 저작권 문제 등이 표준계약서 개정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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