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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햇빛발전 불가능하게 만든 세월호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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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햇빛발전 불가능하게 만든 세월호 적폐!

[햇빛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②

'이명박근혜' 에너지 독재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구체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 날이었다.

1948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채 정부를 재건한 이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총출동해서 국민을 살해한 날이었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실, 특권 고위 관료의 귀족 권력화와 부패, 기업과의 유착 등 특권 관료조직이 사실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마피아 범죄조직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었다.

물론 대다수 중하위 공무원들은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직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극소수 일부 특권 고위 관료들은 조선 후기 동학농민전쟁 직전의 탐관오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인민들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피아, 모피아, 금피아, 산피아, 교피아, 검피아, 법피아, 핵마피아' 등 용어와 그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 재벌들의 권언유착과 정부 보도자료 베껴 쓰기도 언피아란 이름으로 그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기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으로부터 '개와 기레기(기자 쓰레기) 출입금지'라고 야유를 받으며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민주공화국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박근혜는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1998년~2007년까지 10년의 민주 정부 경험과 교훈을 살려 구체제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헌법을 개정, 새로운 민주공화국인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적폐 청산의 핵심은 헌법 파괴자들과 범법자에 대한 단호한 청산이다. 특히 국가 기관에 종사한 자의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무겁게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다시 민주공화국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가 재등장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인민들은 스스로 나서서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나치 부역자들을 체포해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형했다. 이후 드골의 임시정부는 부역자재판소를 설치, 12만 명 이상을 재판에 회부했고 이 가운데 약 3만 800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6천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부역자만 약 1500여 명이었다.(<프랑스의 과거 청산>(이용우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 1만 5000명 이상의 군인도 처벌을 받았다. 900여 개의 신문잡지 가운데 649개가 폐간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예를 모두 다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다. 1948년 친일 부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했음에도 한국은 친일 부역자를 전혀 처벌하지 못했다. 이승만과 친일파가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해산시켜버렸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이다. 부활한 친일경찰이 4.19 혁명 당시의 김주열을 죽였고, 박종철과 이한열을 죽였고, 용산 철거민과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 부역자들은 국가 기관 곳곳에서 정경유착과 독재 체제의 유산을 움켜쥐고 똬리를 튼 채 대한민국을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뒤집기 위해 복지부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구체제의 제도와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속한 개선과 변경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시간을 길게 끌면 개선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집권 초기에 개혁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 채 결국 개혁하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세월호 적폐, 소형 햇빛발전소까지 가로막아!

왜 한국에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도 주택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가 확 늘어나지 못했을까?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이 햇빛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나서고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요즈음엔 드문드문 주택건물과 학교 지붕 위의 햇빛발전소를 심심찮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시민들 눈에 보이는 지붕 위 햇빛발전소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소비' 목적의 자가용 햇빛발전소이다. '생산' 목적의 햇빛발전소가 아니다. 소비용 햇빛발전소와 생산용 햇빛발전소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다름 아닌 세월호 적폐 때문이다. 뜬금없이 주택건물 지붕 위의 햇빛발전소를 아예 설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게 세월호 적폐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물귀신처럼 팽목항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 부처에 안전 관련 규제 강화를 지시한다. 이때 산자부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엉뚱하게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 소관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공급의무화 제도(RPS) 규칙에 '구조안전확인서'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사업용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지붕 위에 햇빛발전소를 지어 생산된 햇빛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이래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얼핏 보면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안전 관련 규제 강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똑같은 지붕 위에 5kW 용량의 소형 햇빛발전소를 짓는 데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짓는 자가용 햇빛발전 사업은 주택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태양광 임대 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구조안전확인서 절차는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형평성의 문제이고, 행정 독재이자 허가와 규제를 빌미로 에너지 전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로막는 관피아 적폐의 전형일뿐이다.

모든 주택건물은 신축할 때 구조안전 진단을 받는다.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건축물은 부실시공이라는, 국토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자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한국에 온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문가에게 독일에도 이런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의 주택건물은 모두 부실시공이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구조안전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1개월 전에 신축한 내 집의 지붕 위에 5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약 800만 원의 시공비를 들여서 햇빛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팔기 위해 에너지공단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했더니 약 200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이 돈을 들여 전기를 팔면 적자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세월호가 꽃다운 학생들만 죽인 게 아니다. 지역 주민과 국민 참여,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인 소형 햇빛발전까지 죽인 것이다.

정부 산하 기관은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 소속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 주민과 국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살고 일하는 주택과 건물 지붕 위에 짓는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거점이자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신분이 바뀌어야만 혁명적인 에너지 절약, 에너지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사실 2012년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2016년 상반기까지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는 경제성이 없었다. 소형 햇빛발전소는 대형보다 시공비 단가가 더 비싸다. 그래서 햇빛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팔아봐야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까지 일어났다. 공급 의무화 제도를 대형 햇빛발전소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에너지공단과 산자부의 제도 설계 때문이었다. 에너지 독재 체제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국제 모듈 가격의 하락과 무타공 시공 기술 개발 등으로 햇빛발전 시공비가 대폭 내려갔다. 소형 주택건물 햇빛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된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이어 노원구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50원/1kWh의 보조금을 주는 노원 발전차액지원금 제도까지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9월 15일 산자부와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한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에너지공단 실무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 문제에 대해 개선 검토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에너지공단은 여전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산자부의 지시도 뭉개버리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에너지공단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3020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연재는 필자의 개인 주장과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론과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론은 프레시안 제보란을 통해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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