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등 유명 수입자동차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액세서리를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심모(35.여) 씨와 공급책 성모(41) 씨, 제조업자 조모(52)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4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국내에서 BMW, 벤츠 등 18종 상표를 위조하고 수입자동차 액세서리에 부착해 판매시가 258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급책 성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과 인근에 지하 1층 물품보관 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액세서리를 수입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에서 BMW, 벤츠 등 상표를 금형 제조하거나 자수 공정을 통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을 제조해 우산, 키링, 번호판 볼트 등 수입자동차 액세서리에 부착했다.
성 씨는 전국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사원이나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총 48만8855종의 액세서리를 판매했다.
이와 같이 공급된 위조, 모조품들은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제공돼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은 수입자동차 딜러들이 차량 판매 시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할 경우 판매 수당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정품 가격보다 5~10배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 씨는 8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겼고 고가의 BMW 수입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구매자인 수입자동차 딜러 모집 시 딜러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상품 배송 내역을 분석하고 서울, 경기도, 부산지역에 있는 물품창고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은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딜러와 공급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같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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