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박모(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골프채, 가방, 공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53명으로부터 152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인들의 은행계좌 7개와 휴대전화번호 16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골프용품 사진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로 판매 글을 올렸다.
특히 박 씨는 돈을 송금한 이후 물품을 못 받은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또 다른 물품 구매자에게 해당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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