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게임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된 10대 여자아이 8명에게 접근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며 음란행위를 시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영상을 보낸 피해 아동 일부에게는 자신과 성관계까지 해야 게임아이템이나 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만나려고 시도하고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지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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