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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방관 '배상책임보험' 지원한 곳은?

과실 인정돼도 사고당 3000만원 손해배상, 시민들도 받을 수 있어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현장 활동 중 소방관의 과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책임보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함께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총 3억원, 사고당 3000만원)이 가능하게 됐다.


▲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만든 '손실보상 제도 안내' 홍보용 리플렛. ⓒ부산소방안전본부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조와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고위험직군으로 인식돼 그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소방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소방본부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을 자비로 변제한 사례는 4건으로 총 45만원 상당이다. 사례를 보면 '이동 중 이웃집 문고리 파손', '소방호스 펼치는 과정에서 대문 손상'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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