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18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69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85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63명에 비해 13.5% 증가한 수치다.
법령별 위반 사범을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1명으로 전년 대비 52명 늘어나 가장 많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4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3명, 솽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 7명 순이다.
또한 소방공사 도급 위반과 무등록 영업 등으로 80명을 송치했고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7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후 소방공사감리결과 거짓 제출과 소방시설 설계․시공 위반, 소방기술자 의무위반 행위로 31명을 송치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중에는 지난해 3월 15일 11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환청이 들리고 손이 아프다"고 구급신고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불량사항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4명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위반 사범 송치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물 관계자 또는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 부재,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잘못된 소방공사 수급관행, 건물 관리권원 다툼으로 인한 소유·점유자 간의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순중 부산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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