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활동 중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하면 소방관들의 노고를 감안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방관들이 사비로 보상을 해왔으나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변제한 사례는 4건으로 45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이동 중 이웃집 문고리 파손', '소방호스 필치는 과정에서 대문 손상', '구조 차량 이동 중 전선 절단', '화재진압 중 주차된 차량 부분 손상' 등으로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본부 한진옥 조정관은 "이 조례의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며 "부산 시민들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보상'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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