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시민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 신청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돼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해 19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과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 개편 이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가구는 1인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은 60%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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