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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시비 상대남 '성추행범' 누명 씌운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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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시비 상대남 '성추행범' 누명 씌운 40대 여성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했다" 진술

시비 끝에 싸움을 벌인 남성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A모(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의 남자친구 B모(45)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던 중 지나가던 행인 C모(35) 씨와 시비를 벌였다.

A 씨가 잡은 택시 앞 좌석에 당시 술에 취한 C 씨가 불쑥 타면서 시비의 발단이 됐다. A 씨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 B 씨를 전화로 불렀고 이들은 언쟁 끝에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에는 A 씨도 가담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C 씨가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C 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택시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C 씨가 성추행하는 장면은 없었다.

경찰에서 A 씨는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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