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여중생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들의 4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주범인 A, B 여중생에게 장기 5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주범들과 함께 기소된 C 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양 등은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으로 D모 양을 끌고 가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투성이가 된 D 양의 사진과 A 양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퍼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되고 했다.
이날 검찰은 "14살 소녀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여중생과 부모가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와 만나 사과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에게 선고기일 전까지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내라고 권유했다.
A, B, C 여중생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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