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이 결국 모두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 A모(14) 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또 다른 가해자 B모(14) 양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하였던 2017. 9. 4.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2017. 9. 15.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 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이 소년재판 심리 결정 자체를 취소하면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B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따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2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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