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인 10대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모(14) 양과 B모(14) 양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C모(14) 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D모(13) 양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적용 받아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A 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E모(14) 양을 만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양은 이날 오후 11시 5분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양 등은 지난 6월 29일 1차로 E 양을 불러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에 E 양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 여청소년과 고창성 과장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E 양이 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불러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해자들 역시 청소년이지만 사건의 중요도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A 양 등이 E 양을 1차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1차 폭행 다음 날 E 양이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병원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치료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E 양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가족과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SNS와 여론에서 쏟아지는 정보 왜곡에 대해서 고 과장은 "A 양 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E 양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파견해 피해자를 보호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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