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이 유입된 단서를 잡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택시회사는 이 회사 직원들의 명의로 1억2000만 원의 돈을 소액으로 나눠 김문수 지사의 후원계좌로 입금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쪼개기 후원'이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비슷한 시기 직원들의 명의로 김 지사 후원회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단은 직원들의 직급별로 액수를 달리해 후권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현행 정지차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며, 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 직원들의 명의을 통해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도 불법이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신문 보도를 보고 물어보니 사실이더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9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동안 전혀 보고를 못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직접적으로 저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경기도의 후원모금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후원자들이 고소되거나 벌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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