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를 하기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허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 씨의 진술 또한 보고한 시간, 장소, 방법조차 대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허 전 시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골프, 식사 접대를 했음에도 허 전 시장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이 씨를 몰아가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