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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의혹 해소 방법은?

[김종배의 it] 이종걸·이정희 의원 재판을 주목하라!

조선일보'가 주장했다. 다시 부상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장자연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수사가 핵심이라고 했다. "경찰이 핵심인물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아직도 온갖 풍설이 나도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편지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맞다. '조선일보' 주장 그대로다.

어찌어찌해서 공개될지 모른다. 장자연 씨가 지인 전모 씨에게 보냈다는 50통의 편지가, 그 속에 담긴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될지 모른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의혹 해소가 완결되는 건 아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리스트는 장자연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면 도리가 없다. 입증해야 한다.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들의 행적을 밝혀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등장한다. 장자연 씨가 남긴 편지에 따르면 100번이 넘는 성접대 대부분이 김 씨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고 하니까 김 씨가 증언만 하면 모든 의혹은 말끔해 해소된다.
▲ 고 장자연 씨 영정 ⓒ연합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김 씨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힐 이유를 찾기 힘들다. 장자연 씨가 편지에 남긴 성접대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그렇다.

김 씨는 2009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심 선고내용에 성상납 강요 혐의는 없다.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자연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사적인 술자리 등에 장자연 씨를 동석시킨 점'도 인정했지만 성상납 강요 혐의를 특정하진 않았다. 애당초 공소사실에 성상납 강요 혐의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씨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씨가 성상납 강요 혐의를 인정하면 자신의 죄가 추가된다. 2심이 진행되고 있는 협박-폭행 혐의 외에 성상납 강요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다. 그리고 강화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김 씨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정반대일 수 있다. 김 씨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장자연 리스트'는 허구라고, 장자연 씨가 착오에 의해,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면 판이 뒤바뀐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빌리면 "온갖 풍설"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공인된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장자연 씨가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성상납을 강요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증언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렵다. 그 뒤에 돌아올 멍에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재판부가 장자연 씨의 편지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성상납 강요 혐의를 덧붙여 추가기소하지 않더라도,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기소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있다. 2년 전 '장자연 리스트' 파문 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특정인 등을 거명해 고소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 깜빡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면 재수사를 하는 방법이다. 정말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한다 해도 끝까지 파고들지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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