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 1주년 홍보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청하며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소녀상 위법' 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20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일본영사관 수성총영사가 지난 15일 동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관련 현수막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소녀상 현수막은 지난 14일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이 영사관 앞과 맞은편 도로에 소녀상 건립 1주년 행사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소녀상 조례 시행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5개를 걸어둔 것이다.
현재 시민행동 측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소녀상 건립 1주년 집회를 신고한 상태이지만 일본영사관 측은 아직 집회기간이 아니기에 현수막 설치는 불법이라는 사유로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설치 하루도 되지 않아 일본영사관 측에서 철거 요청을 하자 동구청은 이를 놓고 관련 법 검토와 함께 시민행동 측과 연락해 현수막 설치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나섰다.
동구청 관계자는 "일본영사관에서 현수막이 있으니 철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맞다"며 "집회 신고 기간보다 먼저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구청에서도 무작정 철거가 아닌 시민단체 측과 연락을 취해 현수막 설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행동 관계자는 "동구청이 요청을 해도 우리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 일본영사관도 일본 정부 기관이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 규슈의 지역 신문인 서일본신문에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병수 부산시장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소녀상은 도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국내 문제이므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일본 지역신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외교부에서 부산 소녀상 이전 요청을 부산시에 공문으로 보내면서 소녀상 건립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이번 일본영사관의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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