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과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도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인 칼을 숨기는 점 등을 보면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나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쯤 경남 양산시 덕계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12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B모(46) 씨와 연결돼 있던 밧줄을 칼로 잘라 B 씨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숨진 B 씨가 아내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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