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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 파문 다이소, 이번엔 노동법 위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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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 파문 다이소, 이번엔 노동법 위반 포착

정의당 "근로기준법 등 위반 상황 포착... 근로감독 시행해야"

'절대복종'을 요구한 위압적 이행각서로 논란을 빚은 할인업체 다이소(다이소아성산업)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정의당 비정규직 상담창구(비상구)는 논평을 내 "다이소 근로계약서를 보면 시용기간(3개월)을 정하고 급여는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받지만, 시용 노동자(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

다이소 매장직은 매월 136만 원의 기본급만을 지급받는다. 이의 80%를 적용하면 월 108만800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에 미달하는 셈이다.

연차수당과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다이소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다이소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천재·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 다이소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직원의 주거 형태, 재산 규모, 종교, 병역 여부,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다이소가 요구한 것 역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 작성 지침에 맞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2007년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에는 사진·생년월일·성별 항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행각서 파문 이후에도 다이소는 새로 작성하는 서약서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바로 변상하고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가 다이소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이소는 전국 매장의 노동자를 상대로 사내 또는 관계 회사 전출, 출장, 대기 등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과 집회, 시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를 지난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16년간 사용해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여론의 큰 질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받는 등 정부의 시각도 곱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일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다이소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다이소는 한국 기업인 한일맨파워(50.2%)와 일본 기업 대창산업(34.21%)이 지분 대부분을 양분한 외국계 회사다.

한편 정의당의 관련 논평에 관해 <프레시안>은 다이소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자 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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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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