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고 있는 부산지역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낙동강수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15km로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신규 취수원 개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상수원 수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km로 확대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취수원 개발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상류 개발사업 추진 시 상·하류 지자체와 협의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재·조정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며 "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등을 위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하굿둑 개방은 3차 용역을 진행해 오는 2020년 10월까지 기수원 복원 효과와 농업, 어업, 생태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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