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낙동강 하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철새 도래지 생태계가 수상레포츠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단체인 습지와새들의친구는 15일 "낙동강 하구 일원에서는 불법적인 레저활동, 낚시, 사진촬영 등 철새 서식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을숙도와 명지갯벌 등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에는 현재 고니와 기러기, 백로 등 수많은 철새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보호지역 관리가 요망되는 기간이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 하구 일대에는 수상오토바이 운항과 드론 비행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철새 서식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낙동강 하구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배를 이용한 낚시 행위가 빈발해 겨울 철새 서식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진촬영 행위 역시 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습지보전국장은 "관리를 담당하는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등 관할 지자체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단속과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감시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계도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는 현재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2명의 철새 도래지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실적 등 근거가 전무하다"며 "감시원의 운영 역시 가장 중요한 겨울철에는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금지된 구역에서 이뤄지는 낚시, 보호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었다. 최근 수상오토바이 운항과 드론 비행이 많아져 문제를 인지하고 문화재청과 상의했다"며 "위반행위는 향후 해경에 의뢰해 단속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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