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원경 영장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B 의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구의원과 B 의장은 지난 2016년 5월 건설사 대표 C 시로부터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구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를 밝혔다.
B 의장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구의원과 B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A 구의원과 B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